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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약관

예약에 관한 필수 정보
제1조 : 일반 규약

1. 본 일반규약은 ASTOTEL 네트워크의 회원시설에서의 예약과 관련하여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정의하는 것입니다.

2. 본 일반 약관에서는 계약 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예약 및 예약 확인에 관련된 모든 필요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고객은 본 일반거래규약 및 예약의 특약조건에 동의하고 승인하였음을 인정합니다.

4. 본 일반거래규약에는 고객의 개인정보에 관한 보호헌장도 포함됩니다. 본 일반거래규약에 대한 동의로 고객은 이 헌장의 규정에 명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5. 고객은 1회 예약당 최대 5개의 방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6. 고객이 6방 이상 예약을 원할 경우:

  • ASTOTEL 네트워크의 예약 센터로 메일을 보내거나 (이메일 주소: [email protected], ASTOTEL 네트워크 가맹 호텔에 직접 연락하는 것으로 합니다.
  • 동일한 고객 또는 동일한 여행 그룹에서의 1회 또는 여러 번으로 나눈 예약 여부에 관계없이 특정 거래 약관이 적용됩니다.
  • 고객은 각 의뢰에 대한 회신 메일로 이러한 특정 거래 규약을 받기로 합니다.
  • 위 절차를 따르지 않을 경우, 혹은 이들 특정 거래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예약은 이유 없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7. 본 약관 제3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예약처리가 완료되면 그 예약은 고객에 의해 확인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2조 : 능력

고객은 계약을 체결할 능력이 있을 것, 즉 법률에서 성인으로 정해져 있는 성인 연령으로 법적인 보호조치의 대상이 아님을 인정합니다.

제3조: 예약 절차

1. 예약은 이용자에 따라 www.astotel.com 사이트 또는 기타 모든 제휴 사이트에서 진행하거나 ASTOTEL 예약 센터에서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약 센터 : [email protected] / +33(0) 1 42 66 15 15.)

2. 아래의 순서로 1개 이상의 방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 고객이 검색 조건을 입력(호텔명, 체류일수 등)
• 고객이 원하는 호텔을 선택, 더 나아가 / 혹은 숙박시설과 더불어 호텔의 기타 서비스 등 제공되는 서비스 중 선택
• 고객이 예약 개요에 표기 완료된 예약 관련 특약 조건 검증
• 고객이 미리 고객에 의해 디지털 형식으로 보유하도록 승인된 고객의 개인 데이터를 등록
• 고객이 선불 또는 보증을 확정할 때의 지불 방법에 관련된 개인 데이터를 등록
• 고객이 일반 거래 약관과 예약에 관한 특약 조건을 열람/승인
• 고객의 등록된 이메일 주소로 예약 개요와 고객이 본 일반 거래 규약 페이지를 열람할 수 있는 링크를 포함한 고객 서비스 확인 알림 발송

3. 모든 예약은 고객이 예약 확인 알림을 메일로 수령한 시점에서 최종 확정으로 간주합니다.

4. 파트너 사이트를 통한 예약은 해당 사이트, 그리고 / 혹은 해당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 지정하는 방식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합니다.

5. 서비스 예약에 대한 요금은 예약 전 및 예약 시에 제시됩니다.

6. 표시되는 요금은 숙박인원 및 선택된 일정으로 객실당 요금이 부과됩니다.

7. 요금은 호텔 거래 통화로 세금 포함으로 표시되며 사이트에 기재된 기간에만 유효합니다.

8. 모든 예약은 어디에서 행해진 것이든, 호텔 소재지의 통화에 의해 지불되는 것으로 해, 각각의 호텔의 결정에 따르는 것으로 합니다.

9.  외국통화로 환산한 금액은 참고로 표시하는 것이며, 계약상의 효력은 가지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예약 시 확정된 금액만 유효합니다(그 통화가 호텔의 거래통화와 다른 경우에는 발생한 수수료는 고객이 부담하는 것으로 합니다).

10. 별도 기재가 없는 경우 추가 서비스(조식, 1일 2식, 1일 3식 등)는 요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1. 요금에는 주문일에 적용되는 VAT(부가가치세)가 적용되며, VAT에 적용되는 세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청구일에 제시되는 요금에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12. 관할 관청에 의해 부과되는 법령 신세 또는 법정 실행세의 변경이나 도입은 청구일에 제시되는 요금에 자동적으로 반영됩니다.

13. 시나 국가에 따라서는 요금에 각종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은 이들 각종 세금을 이의 없이 지불할 것을 여기에 확약하기로 합니다.

14. 소비법 제 L.223-2조의 이름으로 고객의 도움으로 수집된 모든 전화번호 데이터에 관하여 전화방문판매거부리스트에 대한 등록을 ASTOTEL 예약센터에 명확하다면 어떠한 방법으로도 의뢰할 수 있다고 여기에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고객은 www.bloctel.gouv.fr 플랫폼 상에서도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4조 : 추가 제공과 서비스

1. www.astotel.com 에서는 네트워크 호텔에 의해 예약된 오퍼를 제공하고 있으며, 정해진 기간 동안 고객이 머무는 숙박 시설을 포함하는 패키지 내용, 또한 뷔페 형식의 아침 식사, 미니바의 무알콜 음료를 원하는 만큼 마실 수 있는 서비스, 와이파이 무료/무제한 접속 혹은 매일 오후에 알코올 판매 없이 바를 오픈하는 등의 추가 서비스를 표기하고 있습니다.

2. 추가 서비스에는, 소비법 L.121-20조의 이의의 범위내에서 패키지 투어와 관련하는 여행 서비스와 관련하는 관광 헌장에 준거한 여행 서비스가 포함되는 경우도 있어, 그것들과 숙박 시설의 서비스는 「관련하는 여행 서비스」나 「관광객 패키지」의 어느쪽인가를 구성합니다. 전술한 소비법의 L.121-8부터 L.121-10조를 적용함에 있어 고객은 예약특약조건과 계약서에 포함되는 계약체결 전에 필요한 정보(여행서비스의 주요 특징, 조직 또는 하청업체의 정식회사명과 주소, 세금, 그리고 필요에 따라 모든 비용, 수수료, 그리고 기타 추가요금을 포함하는 패키지의 합계금액, 지불방법, 필요한 최소인원, 취소방법과 기한 및 여권과 비자에 관하여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규약에 대한 일반정보 등)를 받습니다.

제5조 : 취소 정책

1. 고객은 소비법 L. 221-28조 12항에 표기와 같이 숙박시설의 서비스에 있어서 소비법 L. 222-18조에 규정된 해제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이는 특정일 혹은 정해진 기간 중에 제시할 필요가 있는 숙박시설의 서비스에 관한 계약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합니다.

2. 예약의 특약조건은 예약취소방법 및/또는 변경방법을 정하는 것으로 합니다.

3. 선결제 예약은 수정 및/또는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미리 지불된 금액은 선수금(선불요금)으로 간주되며 환불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예약의 특약 조건에 그 취지가 기재되는 것으로 합니다.

4. 예약의 특별조건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예약 취소 및 변경은 ASTOTEL 예약센터에서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약 센터 : [email protected] / +33(0) 1 42 66 15 15.)

5. 체류가 단축된 경우(고객의 예정외 조기출발 등) 및 예약이 현지에서 이루어진 경우, 출발 24시간 전까지 호텔에 통지하지 않은 고객은 출발일만큼의 체류요금을 지불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합니다. 선결제 예약의 경우 체류 일정 변경을 이유로 환불되지 않습니다.

6.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객실은 도착일 15시(오후 3시) 이후에 제공되며, 고객은 예약한 마지막 날 12시 00분(정오)까지 객실을 비워야 합니다. 지정된 시간까지 객실을 비울 수 없는 경우에는 고객에 대해 1박분의 추가 요금이 청구되는 것으로 합니다.

제6조 : 결제 방법

모든 서비스의 결제는 호텔에 직접 이루어집니다(예약시 선결제가 가능한 예약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웹사이트에서의 결제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암호화된 결제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1.고객은 특약조건 또는 특별요금이 적용되는 예약의 보증으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Visa, Mastercard, American Express, 기타) 등의 카드번호(숫자간 공백은 제외), 유효기간, 보안코드 등 은행의 세부사항을 이 목적의 범위 내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합니다. 신용카드의 ID번호와 유효기간 전송은 은행의 SSL 인증서를 이용한 데이터 암호화 시스템과 보호시스템(효력 있는 기준에 준함)에 의해 안전하게 이루어집니다. 또한, 고객이 결제에 사용한 카드의 유효기간은 다양한 업체 및 파트너사에 의해 심사되며, 다양한 이유로 해당 카드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도난 혹은 차단된 카드, 이용 한도액 초과, 입력 오류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불방법으로 선택한 카드발급은행 또는 숙박시설에 직접 연락할 책임은 고객에게 있으며, 다른 지불방법을 통지하고 해당 예약이 유효함을 확정하는 것으로 합니다.

2. 이용 가능한 온라인 지불 방법은 사이트 상에 명시되어 있지만, 그 목록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고객이 최종적으로 지불하거나 선불로 사용된 신용카드를 제시할 때, 숙박시설은 신용카드 사기 방지 목적으로 고객에게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결제 인출은 호텔에 머물 때 이루어지는 것으로 합니다. 단, 특약조건 또는 특별요금으로 예약 시 출금되는 경우(일부 요금은 온라인 선결제)를 제외합니다. 이 선불금은 선수금으로 취급됩니다.

5. 고객이 체재분의 요금을 선불하지 않은 경우, 숙박시설의 접수 스탭은, 고객의 도착시에, 향후 제공되는 서비스(숙박시설의 서비스와 기타의 서비스), 그리고 고객이 체재기간중에 이용하는 서비스의 요금분의 지불 보증으로서, 보증금의 요구 또는 신용카드를 인출할 수 있는 허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기의 허가는 고객의 도착 시에 이루어지며, 서명되는 것으로 하며, 고객 개인의 신용카드임을 증명하는 것으로(고객이 카드 소지자임), 해당 카드는 은행의 결제처리를 위하여 체크인 시에 제시되는 것으로 합니다.

6. 고객 도착 시 숙박 시설은 고객에게 선불 시 사용된 신용카드를 제시하도록 요구합니다. 한쪽이 예약이 이루어진 호텔 시설, 그리고 다른 한쪽이 고객이며, 이들 양자 간에 계약이 체결된 경우 유효한 신분증 제시에 의하여 신분이 증명된 고객과 예약을 한 자가 선불 시 사용된 신용카드의 소유자이어야 합니다.

7. 온라인으로 선결제가 필요한 요금에 대해서는, 미리 지불된 합계 금액(보증금)은, 예약시에 인출되는 것으로 합니다.

8. 선결제 시 예약 시 출금이 이루어지는 금액에는 숙박비, 숙박과 관련된 조세, 조식 서비스를 선택한 경우 조식 요금, 식음과 관련된 조세, 고객이 선택한 기타 모든 추가 서비스(제4조에 기재된 대로)가 포함됩니다.

9. 신용카드로 보증한 예약이 노쇼(예약은 취소되지 않아 고객이 나타나지 않음)가 된 경우, 호텔은 일률적인 보상금으로 1박째 요금을 예약 보증으로 제시된 신용카드에서 인출하여 면제가 정해져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2박째 이후의 예약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형태로 취소됩니다. 일률적인 보상금 지급 합계 금액은 등록 시와 예약 확정 시 고객에 의해 동의되는 것으로 하며, 고객은 보상금 지급에 전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합니다.

10.  1967년 6월 8일 제25-361조례(제1조)에 따라 숙박서비스 및 이에 부수되는 서비스의 총액을 지불하시면 직접 전달 또는 개인 이메일 주소를 통해 전표/영수증이 호텔에서 고객에게 자동으로 발급됩니다. 소비법 제 L.112-1조에 따라 지불 완료 후 고객에게 맡기는 전표/영수증의 발행 조건은 ASTOTEL 호텔 내에 게시되어 있음을 여기에 명기해 둡니다.

제7조: 제3자에 의한 결제

만일 고객을 대리하여 제3자에 의해 예약 선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해당 호텔 시설에 의한 사전 수락과 위탁하는 고객과 위탁되는 제3자 간의 완전한 합의에 따라 해당 호텔 시설에서 본 예약에 의해 발생하는 전액을 해당 제3자가 지불하는 것에 동의하는 신용카드 인출 허가 양식이 해당 제3자 앞으로 전송됩니다.

환불 허가 요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받으면, 환불을 받는 제3자는 대리인으로서 ASTOTEL의 예약 센터를 향해 빠짐없이 기입된 승인 양식 및 유효한 신분증과 신용카드의 앞뒷면 사본을 보내야 합니다. 그 때에는 메일, 또는 팩스 기타 유효한 수단을 이용해, 체재 개시일의 21일전까지 실행되는 것으로 합니다.

허가 양식이 지정 기간 내에 회신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 조항에 기술된 약관에 따라(제6조) 고객의 예약에 대한 지불은 체크인 시에만 할 수 있습니다.

제3자에 의한 지불의 결과, 채무자의 계약이 경개되는 일은 없고, 해당 호텔이 제3자 대리인으로 되는 제2의 채권자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서명한 계약에 따라 지불하는 제3자는 일반적으로 숙박계약에서 발생하는 고객과 고객에 관련된 숙박자가 담당해야 할 우발적 서비스나 모든 손해로 인해 발생하는 지불 전부에 대한 연대책임자로서 호텔에 대한 지불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합니다.

예약이 이루어진 날부터 숙박 당일까지의 기간에 따라, 또한 호텔 승인을 조건으로 고객을 대리하여 결제하는 제3자에 대하여 숙박 당일 최소 7일 전까지 결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조건으로 은행이체를 통한 결제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제3자 지불인은 예약에 앞서 ASTOTEL 예약센터에 대해 이용 가능한 결제 방법을 확인하도록 권장됩니다.

결제가 완료되면 고객이나 결제를 하는 제3자의 동의 없이 은행 정보가 저장되거나 재사용되지 않습니다. 은행 정보는 결제에 필요한 데이터 처리에 사용되는 액티브 데이터베이스 내, 그리고 만일 결제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프랑스 통화금융규약의 L. 133-24조에 따라 13개월에 걸쳐 중간층의 액티브 데이터베이스 내에만 보존되는 것으로 합니다.

제8조: 숙소변경 - 불가항력과 우발적인 사건

1.불가항력(프랑스 민법 제1218조의 이의 범위 내에 한함), 우발적인 사건, 정부의 조치, 호텔 내에서 발생하는 예외적인 사건 또는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고객의 숙박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또한 호텔 운영자가 일시적 혹은 영구적으로 숙박시설의 기능 및/또는 추가 서비스를 정지할 수밖에 없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 대체 숙박시설을 찾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가능하다면 동일한 카테고리 혹은 상급 카테고리의 대체 숙박시설을 찾도록 합니다. 숙소 변경에 따른 요금(추가요금)은 호텔이 부담합니다.

2. 어떠한 사건에서도 고객은 불가항력, 우발적인 사건, 정부의 조치, 호텔 내에서 발생하는 예외적인 사건 또는 기술적인 문제로 인하여 숙박시설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보상 청구를 하지 않습니다. 프랑스의 법제와 판결법에 의해 통상 인정되는 것이 불가항력 또는 우발적인 사건으로 간주됩니다.

3. 불가항력, 우발적인 사건, 정부의 조치 또는 숙박시설 내/외에서 발생하는 예외적인 사건 또는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 후 3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본 일반거래규약과 예약의 특약조건은 무상으로 정당하게 취소되는 것으로 합니다.

제9조: 호텔에서의 숙박, 고객의 의무와 책임

1. 고객은 사이트 www.astotel.com 상, 혹은 파트너 사이트 상 및 / 혹은 숙박 시설의 사이트 상에서 직접 예약을 한 각종 서비스와 숙박 시설을 선택함에 있어, 또한 고객의 조건에 대한 각종 서비스와 숙박 시설의 적성에 전적인 책임을 지도록 합니다.

2. 고객은 예약에 대한 정보 전달에 있어서도 전적인 책임을 지며, 모든 잘못된 정보나 사기적 정보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3. 고객은 프랑스의 법규제, 또한 본 일반거래규약에 표기 조항에 준거하는 것을 확약하는 것으로 합니다. 고객에 의한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행으로 인하여 당 호텔의 네트워크 회원시설 및/또는 모든 제3자가 입게 되는 모든 손해에 관한 책임은 고객이 전적으로 지는 것으로 합니다.

4.  고객은 최종 예약을 하고 모든 요금(도시세 포함)을 지불할 것을 약속합니다.

5. 고객에게 귀착되어야 할 사유로 예약 또는 지불이 불규칙, 무효, 불완전, 부정한 것일 경우 예약은 취소되어야 하며, 그 비용은 고객이 부담하고 고객에 대한 손해배상은 방해받지 않습니다.

6. 프랑스 법령의 적용으로 고객은 호텔 도착 시 출신국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고객이 외국인인 경우는, 경찰 조사표를 기입할 의무를 지는 것으로 합니다.

7. 고객은 객실을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이용하는 것을 승낙하고 약속하는 것으로 합니다. 공서양속에 위배되는 행위, 당 시설의 평온한 즐거움을 방해하는 행위, 또는 다른 숙박자나 당 시설 직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가 객실 내 또는 공용 구역에서 이루어진 경우, 호텔리어는 어떠한 보상도 없으며, / 또는 이미 결제가 완료된 경우에는 어떠한 환불도 없으며, 고객에게 당 시설에서 퇴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8. 고객은 지적소유권 조례의 기준 I과 II에 표기한 바와 같이 저작권 소유자의 허가 없이 숙박시설(특히 컴퓨터 기기와 Wi-Fi 접속)에 의해 제공되는 IT관련 자원의 복제, 제작, 저작권 및 동등한 권리에 의해 보호되는 문장, 이미지, 사진, 음악 콘텐츠, 오디오 비주얼 콘텐츠, 응용 프로그램, 그리고 비디오 게임 등의 콘텐츠 및 객체를 공개적으로 제공하거나 전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고객은 불법 콘텐츠를 열람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또한 고객은 IT관련 자원의 부정이용을 방지할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보호수단의 이용에 있어서의 규약을 포함한 숙박시설의 인터넷 접속 프로바이더가 정하는 보안정책에 준거하는 것으로 하고, 이러한 수단의 유효성을 해치는 어떠한 행동도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9. 고객은 고객, 혹은 투숙객 또는 책임을 지는 사람에 의해 발생하는 시설, 건물, 객실 내 설비, 그리고 공유 비품, 혹은 데이터 분실, 바이러스 감염, 서비스 정지와 같은 인터넷 사용으로 인한 모든 손해, 파손 또는 파괴 행위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한, 고객은 숙박시설의 직원 또는 다른 고객에게 신체적인 부상을 입히거나 인신 상해를 가하거나 공격이나 성폭력을 행한 경우에도 책임을 지도록 합니다.

10. Astotel 호텔 객실 및 공용구역은 모두 금연입니다. 객실 내 흡연은 화재경보기를 작동시킵니다. 당사의 일반 판매 조건에 따라 호텔 흡연 정책을 위반할 경우 일률적으로 250유로의 클리닝 요금이 청구됩니다. 프랑스 법률에 따라 객실 및 공공 구역에서의 마약 사용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11.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객실은 도착일 15시(오후 3시) 이후에 제공되며, 고객은 예약한 마지막 날 12시 00분(정오)까지 객실을 비워야 합니다. 지정된 시간까지 객실을 비울 수 없는 경우에는 고객에 대해 1박분의 추가 요금이 청구되는 것으로 합니다.

제10조: 컴플레인

1.  모든 불만 제기는 우선 수령증 첨부 등기우편으로 손해 발생일로부터 세어 15일 이내에 이 주소 앞으로(ASTOTEL SAS, 28rue de Caumartin, 75009 Paris)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일이 지나면 불만 제기는 일절 접수되지 않습니다.

2. 모든 법적 조치에 앞서 반드시 문제를 우호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고객은 해당 사건을 네트워크의 구성원 시설 대신 ASTOTEL SAS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고객 서비스의 상기 주소 또는 이메일 주소([email protected]) 로 보고하는 것으로 합니다.

3. 부정적인 회신을 받거나 회신이 없는 경우 해당 숙박시설과 고객은 다른 방법, 기존의 중재법 또는 법적 조정(1530조와 민사소송법에 준거/L.611-1조와 소비법전에 준거)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합니다.

4. 이용객 상위가 ASTOTEL 네트워크에 가맹되어 있는 모든 호텔에 대해 AME Conso (소비자를 위한 메디에이터, 주소: 197 Boulevard Saint-Germain– 75007 PARIS)로 연락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하를 명시해 둡니다.
• 조정위원의 개입의뢰 절차 및 그 연락처는 아래 웹사이트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www.mediationconso-ame.com;
• 조정위원 개입은 최초 민원 제출 후 12개월 이내에 실시될 수 있습니다.
• 이 조정위원 개입 신청서는 아래 웹사이트에서도 접속할 수 있습니다:  www.mediationconso-ame.com/demande-de-mediation-ame.html.

5.아스트텔은 또, 고객이 액세스 할 수 있는 유럽의 온라인 분쟁 해결 플랫폼( 「RLL」)의 존재를 고객에게 통지하고 있습니다. 고객은 아래 링크를 통해 동 플랫폼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https://consumer-redress.ec.europa.eu/

제11조: 사이트 www.astotel.com 의 콘텐츠 및 운영에 관한 면책 조항

1. 웹사이트에 게재된 사진은 계약적인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게재 사진, 그래픽 소개, 그리고 호텔을 소개할 목적으로 작성된 글에 제공되는 서비스를 최대한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는 하나 특히 가구의 변경이나 개보수 등의 이유로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고객은 그 일로 인한 불만을 일절 제기할 수 없는 것으로 합니다.

2. 계약 체결 형태가 원격인지 현지인지에 관계없이 호텔 계약에 고유한 의무 수행에 관하여 소비자인 고객에게 주식회사 ASTOTEL에 당연한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원인이 소비자인 고객에게 있는 경우나 계약에 무관한 제3자에 의한 예측 불가능하거나 극복하기 어려운 사건의 경우 소지자의 은행으로부터 지불이 허가되지 않았거나 바이러스 및 유행병의 만연으로 ASTOTEL 그룹의 호텔이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폐쇄될 수밖에 없는 정부 조치가 취해지는 등의 불가항력인 경우 주식회사 ASTOTEL은 예약의 불이행 또는 이행 불량에 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3. 원인이 소비자인 고객에게 있는 경우나 계약에 무관한 제3자에 의한 예측 불가능하거나 극복하기 어려운 사건의 경우, 혹은 제3자, 고객, 파트너 기업에 기인한 영업 불능을 중심으로 한 불가항력의 경우, 주식회사 ASTOTEL은 직접적 및 간접적인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ASTOTEL의 명칭이 들어간 하이퍼링크에 의해 www.astotel.com, 이외의 웹사이트로 유도될 수 있으며, ASTOTEL은 이들 웹사이트의 콘텐츠 및 그 곳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ASTOTEL의 파트너는 각각의 웹사이트에서 게재하고 있는 각종 프로모션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여기에 정합니다. 제3자의 웹사이트 열람은 고객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5. 웹사이트 www.astotel.com 고유의 기능부전이 아니라 (네트워크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통신사의 위반 등 서버의 기능부전 또는 소비자인 고객이 사용하는 하드웨어나 정보기기의 고장으로 발생할 수 있음) 전반적인 인터넷 이용과 관련된 지장 또는 손해에 대하여 주식회사 ASTOTEL은 책임을 질 수 없음을 고객은 확인하고 승낙하게 됩니다.

6. 고객은 웹사이트 www.astotel.com 상에서 예약된 숙박시설은 ASTOTEL SAS로부터 법적으로 독립/자립되어 있으며, 숙박시설을 제공한 회사만이 고객에 대한 해당 서비스와 관련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제12조 : 지적 소유권

제12조 : 지적소유권 웹사이트 이용과 관련하여 ASTOTEL SAS는 웹사이트에 관한 지적소유권의 소유자입니다. ASTOTEL SAS가 서면에 의해 특별히 합의를 하지 않는 한, 웹사이트에 게재된 콘텐츠를 부분적으로나마 어떤 이유로든 복제, 부정 이용, 확산, 사용하는 것은 명백히 금지되며, 또한 간소한 하이퍼링크의 확산도 금지됩니다.

제13조 : 개인정보 보호 정책

Astotel이 개인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과 이와 관련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은 제공되는 개인 데이터 보호 정책에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클릭.

제14조: 일반 판매 약관의 개발/개정; 기타 규정

1.본 일반거래규약은 언제든지 수정 및/혹은 보완되는 것으로 합니다. 이 경우 일반 거래 약관의 신판이 온라인으로 공개됩니다. 온라인 상에서 공개되면 일반 거래 약관의 신판은 모든 고객에게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2. 예약의 특약조건과 본 일반거래규약 사이에 모순이 보이는 경우, 예약의 특약조건을 우선하는 것으로 합니다. 한쪽이 파트너의 일반거래규약이고 다른 쪽이 본 일반거래규약인 경우는 본 일반거래규약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3. 본 일반거래규약의 조항에서 1건 이상이 무효인 경우, 그리고 법이나 규칙의 적용 혹은 기판사항의 적용에 의한 최종적인 판단에 따라 그 외의 조항의 유효성과 유효범위는 존속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15조 : 최저가 보장

최저가 보장” 참조

제16조 : 적용되는 법 및 관할법원

ASTOTEL 네트워크 회원 시설에서의 1개 이상의 방 예약 혹은 숙박 시설 서비스와 더불어 호텔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행에 관한 본 일반 거래 규약의 이행에 있어서 직접적 혹은 간접적인 분쟁에는 프랑스 법제와 판결법이 적용되어 프랑스 관할 법원에 소송 제기되는 것으로 합니다.

이에 관하여 소비법 제R.631-3조의 이름으로 합의에 의한 해결을 하지 못한 경우 민사소송법의 적용에 의하여 관할 영토재판기관 또는 계약체결 시 또는 손해사건의 발생 시에 거주하는 장소의 재판기관에 제소할 권리가 고객에게는 있음을 여기에 주의 환기합니다. ASTOTEL 그룹에 가입하는 호텔은 모두 파리에 위치하며, 따라서 고객에게 있어서 호텔 계약은 파리에서 체결, 이행되는 것도 여기에 명기해 둡니다.
제17조 : 법적고지

Astotel 법적 고지” 참조

Astotel - 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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